파산신청 전 부모에게 빌린 돈부터 갚았습니다.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사람이 은행 대출과 카드대금은 갚지 못하면서 부모에게 빌린 돈부터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에게 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변제기에 도달한 실제 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변제한 경우에는 특정 채권자를 먼저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문제와 별도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돈을 갚았다는 사실 하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실제 빌린 돈인지, 언제 어떻게 빌리고 갚았는지, 그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갚으면 무조건 면책불허가일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에게 제650조, 제651조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651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중에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언만 보면 다른 채권자를 놔두고 부모나 형제의 빚을 먼저 갚은 경우가 모두 문제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렇게 넓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은 여러 채권자 가운데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 내용에 따라 변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파산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했더라도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변제한 것이라면 위 규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