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할까? 실제 재신청 인가 사례와 준비방법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할까? 실제 재신청 인가 사례와 준비방법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 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실제 재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 사건은 왜 폐지되었는지,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소득·채무·재산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번 변제계획은 실제로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 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① 개인회생 폐지 후에도 재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종전 개인회생이 폐지된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③ 종전 사건의 채권·소득·재산·변제계획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종전 사건과 현재 상황의 차이를 비교하면 재신청 사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⑤ 무엇보다 이번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왜 폐지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변제금 미납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종전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폐지 후에는 종전 사건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현재의 소득·재산·채무관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개인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신용점수 빨리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신용점수, 빨리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곧바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은 기존 채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신용점수 회복은 그 이후의 금융거래와 납부기록을 토대로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책 직후 신용점수를 빨리 올리겠다며 대출을 받아 갚거나 여러 카드회사에 신용카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빚을 만드는 것보다 신용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체 없는 금융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 우선입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면책 후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일정 점수까지 올라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공공정보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면책 후에는 크레딧포유와 KCB·NICE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요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정상 납부정보는 신용이력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면책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신용정보 확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가 끝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용카드 신청이 아닙니다. 현재 내 이름으로 어떤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크레딧포유에서는 공공정보뿐 아니라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개인회생 신청 등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개인회생 2025년 제도 개선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 회생절차 관련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과 동일한 1년 성실변제 구조를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별도로 보아야 ...

개인회생 부모님께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맞고 반환의무가 존재한다면 부모님 역시 개인회생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는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실제 차용인지, 생활비나 증여 성격의 금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려면 단순히 "부모님께 빌렸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는 실제 자금의 흐름과 변제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① 부모님에게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가족 간 거래는 실제 차용관계인지 객관적인 소명이 특히 중요합니다. ③ 차용증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내역, 계좌이체 내역, 이자·원금 지급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④ 제가 상담하고 진행한 사건에서는 어머니의 은행대출금 3,000만 원이 아들에게 그대로 송금되고 이후 이자 상당액을 계속 지급한 내역을 제출했고, 해당 가족채권과 관련한 별도의 보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1. 부모님도 개인회생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반드시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금전을 빌려주어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했다면 개인도 채권자가 될 수 있고,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이라고 해서 법률상 당연히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실제로 빌려주었고 자녀가 이를 반환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반환청구권 역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가족이라는 ...

동업 정산금도 개인회생 채무가 될까? 계약서 없을 때 소명하는 방법

이미지
  동업 정산금도 개인회생 채무가 될까? 계약서 없을 때 소명하는 방법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채무도 그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실제 동업관계와 정산금 발생 경위를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동업 정산금 채무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업관계, 정산금 발생 원인, 정산금액의 계산 근거를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사진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금액에 관한 다툼이 크다면 민사조정 등을 통해 정산 내용을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동업 정산금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할 수 있을까? 친구나 지인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투자금, 수익금, 사업비용, 시설비, 임대차보증금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사업자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더 많이 부담했거나,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매출금을 다른 동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업관계 종료 후 서로 계산해야 할 금액이 남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정산금도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그 원인과 현재 금액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역시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정산금 채무를 기재했다고 해서 그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아무런 심사 없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가상자산까지 압류한 실제 회수 사례

이미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가상자산까지 압류한 실제 회수 사례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채무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등을 압류했고, 실제로 일부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하면 보통 급여, 예금, 임대차보증금 압류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채권집행의 대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코인 자체를 막연하게 압류한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가상자산 반환·이전청구권과 가상자산 매도 후 발생하는 원화 반환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압류했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이 없다고 집행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액은 약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집행권원은 확보되어 있었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없고 금융계좌에서도 의미 있는 잔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과거 투자 경험이나 자금 사용 형태 등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 한 거래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용자가 많은 주요 거래소들을 함께 검토한 뒤 압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어떤 방식으로 압류하는가 가상자산 압류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