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내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정한 기준
거래처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경쟁업체가 끼어들어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또는 계속 거래해 오던 업체와 재계약하려던 중 제3자가 개입해 거래가 끊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남의 계약을 깨뜨렸으니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3자가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개입이 법이 허용하는 정상적인 경쟁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4다321591 판결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뤘습니다. 제3자가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까? 계약을 방해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거래하려던 고객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그 고객과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계약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쟁이 허용됩니다. 대법원도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배타적 효력이 없고,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도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 때문에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하는 것은 '계약이 깨졌는가'가 아니라 '제3자가 어떤 방법으로 개입했는가'입니다. 대법원이 다시 본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2024다321591 사건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인가를 받지 않은 운송사업자가 그 지역을 경유하는 운행을 했고, 경쟁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가 이를 문제 삼아 제3자 채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