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할까? 실제 재신청 인가 사례와 준비방법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할까? 실제 재신청 인가 사례와 준비방법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 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실제 재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 사건은 왜 폐지되었는지,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소득·채무·재산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번 변제계획은 실제로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 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① 개인회생 폐지 후에도 재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종전 개인회생이 폐지된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③ 종전 사건의 채권·소득·재산·변제계획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종전 사건과 현재 상황의 차이를 비교하면 재신청 사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⑤ 무엇보다 이번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왜 폐지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변제금 미납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종전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폐지 후에는 종전 사건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현재의 소득·재산·채무관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개인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