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크게 올리면 권리금 방해일까? 대법원이 밝힌 판단기준
상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기존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했고, 결국 신규 임대차계약이 깨졌다면 어떨까요? 임대료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권리금 회수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자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왜 높아졌는지, 그리고 주변 상가와 기존 임대조건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6다201337, 2026다201338 판결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월세를 많이 올리면 권리금 회수방해가 될까? 핵심은 단순한 인상 여부가 아니라 새로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이 법에서 말하는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의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에는 기존 월세보다 몇 퍼센트 또는 몇 배 이상 올리면 곧바로 '현저히 고액'이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가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인상률만 계산해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비교하라고 했나 대법원은 '현저히 고액'인지를 판단할 때 법에 직접 적혀 있는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차임 및 보증금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 및 보증금 두 임대조건 사이의 차이 해당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