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기타 법률인 게시물 표시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 채무자에게 어떻게 받아낼까? 압류·강제징수 절차

이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는 상대방이 직접 받아내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했다면, 그 돈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다시 회수됩니다. 2026년 9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 8,188가구에 총 230억9,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된 금액은 9억9,700만원 이었습 니다. 중요한 것은 회수액이 아직 적다는 사실보다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입니다. 기준 법령과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면 채무자의 빚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며,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해서 선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원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를 국가가 최종적으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라기보다, 양육 공백을 국가가 먼저 메운 다음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 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 합니다. 국가는 어떤 순서로 선지급금을 회수할까 국가가 돈을 지급했다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회수 절차를 보면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수금액 확정 및 회수통지 미납 시 독촉 소득·재산 조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

보이스피싱 돈 돌려받는 법, 범인 검거보다 먼저 해야 할 지급정지·피해구제

이미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낸 뒤 범인이 잡히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피해금 회복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는 범인의 검거를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송금한 계좌와 시각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계좌로 보냈다고 해서 모든 사기 피해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물품구매를 가장한 사기는 법의 적용 범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아도 피해구제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다 보면 상대방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이용해 신원을 감추어 수사가 곧바로 검거로 이어지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정보제공 등 일정한 사유가 있고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지급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이 지급정지의 요건으로 범인의 검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복절차를 하나의 절차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히 구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법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지급정지 후에는 법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정승인 후 임대차 갱신계약서에 서명하면 단순승인이 될까

부모가 사망한 뒤 한정승인을 준비하거나 이미 신고한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채무 전부를 책임지는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볼 것은 서명이나 도장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 상속재산의 법률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이 경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단순승인이 될까 종전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입니다. 사건에서 임차인은 2020년 3월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들은 임차인과 기존 계약의 조건은 그대로 두고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쟁점은 이 갱신계약 체결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처분행위라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상속인의 최종 승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대법원이 갱신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일부 파기환송한 판결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꿨는지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에게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 법 위반, 직원도 형사처벌 대상인가 —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범위

이미지
법 조문에는 처벌 대상이 "영업자"라고만 적혀 있는데, 정작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영업등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창고 직원이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도7082 판결입니다. 조문을 몇 번 읽어도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같은 직원 중에서도 누가 그 대상이 되고 누가 되지 않는지를 이 글에서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판결문과 그 시점의 법령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건 자체는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입 오징어목살 등이 문제 된 것으로, 원산지 표시, 식품 표시·광고, 식품위생 등 여러 죄명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볼 것은 그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부분 하나입니다. 나머지 죄명은 판단 구조가 달라 이 쟁점과 함께 읽으면 오히려 혼선이 생기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영업자만 처벌한다는데 왜 직원이 유죄인가 처벌 대상을 정한 조항과 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5호는 "영업자"를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 정의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그 영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제43조 제5호는 그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준수사항은 구 시행규칙(2022. 6. 30. 총리령 제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으로, 보관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을 별도 장소에 보관하거나 식별되는 표시를 해 일반물품과 구별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제2조 제5호의 영업자로 한정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영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면 그 법인 사업주가 영업자이고, 그 법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은 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업등록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다면 영업자는 그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개인은 ...

보이스피싱 피해 40% 줄었다는데, 왜 건당 피해액은 그대로일까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1년 새 39.9% 줄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그대로 읽으면 놓치는 계산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 즉 건당 피해액이 얼마나 줄었는지입니다. 직접 나누어 보면 발표된 감소율과는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건수는 39.9% 줄었는데 건당 피해액은 왜 그대로인가 직접 나누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일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0개월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줄었고, 같은 기간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감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발표 그대로입니다. 피해액을 건수로 나누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전년 동기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1조1137억원을 2만900건으로 나눈 약 5329만원이고, 이번 기간은 6324억원을 1만2554건으로 나눈 약 5037만원입니다. 건수는 39.9% 줄었지만 건당 평균 피해액의 감소폭은 약 5.5%에 그칩니다. 발표된 두 감소율만 보면 놓치기 쉬운 계산입니다. 평균값이므로 개별 사건의 편차는 담지 못합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고를 만날 확률은 통계상 크게 낮아졌지만, 일단 사고를 만났을 때 빠져나가는 금액의 크기는 그만큼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고 이후, 그 돈이 어떤 경로로 돌아오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급정지에서 환급까지, 특별법이 정한 세 단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금 회수 절차를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환급 결정 세 단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송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해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1.0%, 그보다 먼저 봐야 할 대지급금

연 1.0%라는 낮은 금리만 보면 이번 조치를 대출 상품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상황에서는 그보다 먼저 구별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생계비 융자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돈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생계비 융자와 대지급금, 돈의 성격부터 다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를 연 1.5%에서 연 1.0%로 낮췄습니다. 다만 연 1.0%는 융자금리일 뿐이고, 신용보증료 연 1%가 별도로 붙습니다. 표시된 금리만 보지 말고 보증료와 상환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이 같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1000만원을 1년간 빌렸을 때 연 1.5% 이자는 15만원, 연 1.0%는 10만원으로 1000만원당 연 5만원 차이가 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제2항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청에 따라 생계비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이므로 상환의무가 남습니다. 반면 대지급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고,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구분 생계비 융자 대지급금 돈의 성격 생활안정 목적 융자 국가의 체불임금 등 대지급 근로자 상환 상환의무 있음 근로자 상환 구조 아님 이번 조치 연 1.0% 한시 적용 7일 이내 신속 지급 목표 두 제도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체불 상황이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됐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산...

법인 명의 집에 사주 가족이 산다면? 세무조사에서 보는 5가지

회사가 200억원대 주택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확인하면서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집값이나 법인 명의 자체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사주나 가족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느냐 입니다. 2026년 8월 25일 국세청은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법인 명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당시 적용 법령과 국세청 발표를 토대로 정리합니다. 법인 명의 주택이라고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확인한 고가 법인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입니다. 전체 2,639채 가운데 임대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1,157채였고,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이 385채였습니다. 나머지 1,097채, 약 42%에서는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이 비싼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조사사례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사용인지, 회사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일정한 비용과 그 밖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법인의 주주 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는 실제 사용관계와 업무관련성을 따져야 하므로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주택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