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 채무자에게 어떻게 받아낼까? 압류·강제징수 절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는 상대방이 직접 받아내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했다면, 그 돈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다시 회수됩니다.

2026년 9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 8,188가구에 총 230억9,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된 금액은 9억9,700만원 이었습 니다.

중요한 것은 회수액이 아직 적다는 사실보다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입니다.

기준 법령과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면 채무자의 빚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며,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해서 선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원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를 국가가 최종적으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라기보다, 양육 공백을 국가가 먼저 메운 다음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 합니다.

국가는 어떤 순서로 선지급금을 회수할까

국가가 돈을 지급했다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회수 절차를 보면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수금액 확정 및 회수통지
  2. 미납 시 독촉
  3. 소득·재산 조사
  4.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먼저 회수사유와 금액, 납부기한 등을 적은 회수통지가 이루어집니다.

회수통지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다시 납부를 독촉합니다.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내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재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자동차도 실제로 압류할 수 있을까?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예금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선지급금 회수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식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예금, 건물·토지, 종합소득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예금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보도에서는 8월 말까지 압류·추심 등 강제조치가 174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1억2,600만원이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회수 대상을 예금이나 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급여와 매출채권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급을 받았으니 양육비 문제가 국가와 양육자 사이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급 이후에는 오히려 국가의 회수 절차가 별도로 시작됩니다.

일반 양육비 압류와 국가의 회수는 다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것과 국가가 이미 지급한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은 목적과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구분 양육비 채권자의 집행 국가의 선지급금 회수
회수 주체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이행관리원
대상 미지급 양육비 채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
주요 절차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압류·추심 회수통지·독촉·강제징수
재산 확인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관계기관 연계 재산조사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두 절차를 같은 채권압류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재산조회, 압류명령, 추심명령 등의 절차가 문제됩니다. 반면 국가가 이미 지급한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가 작동합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법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에서 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경우 등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지고 있는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서류
  •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금액
  • 최근 실제 입금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 이미 진행한 양육비 이행확보 또는 강제집행 관련 서류

특히 양육비 채권압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의 급여·예금 등 집행할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실제 회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급제는 바로 이와 같은 양육비 지급 공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회수에 나서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도 폐지됩니다

한 가지 제도 변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요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 전인 개정 내용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지 더라도 양육비 채권 및 미지급 요건,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등 다른 요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고 해서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수통지와 독촉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사와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예금·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 공백을 줄이는 제도이고, 지급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대신 지급했으니 책임이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8조·제21조의6·제21조의10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 착수」, 2026. 1. 16.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2026. 7.
뉴스핌, 「국가 양육비 231억 선지급...회수는 10억 안돼」, 2026. 9. 24.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기준 공개된 자료와 작성 시점의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사 장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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