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면?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졌는데 제3채무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돈을 줬으니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채권압류에서는 법원이 압류결정을 한 날짜보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언제 송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제3채무자는 이미 채무자에게 돈을 주고도 추심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 효력은 법원의 결정일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결정문에 적힌 결정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실제로 언제 송달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월요일에 압류명령을 했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목요일에 송달되었다면,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할 때 월요일과 목요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받고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 때문에 그 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과 별개로 추심채권자에게 다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