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추심명령부터 실제 회수까지
채무자의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급여, 거래대금 등을 압류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제3채무자가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까지 받았는데 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법원이 제3채무자의 돈을 자동으로 받아 채권자 계좌에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이후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행사해야 하고,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의 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제3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진술최고에 아예 답변하지 않는 경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부터 실제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까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과 공개된 판례를 기준으로 추심명령 이후 실제 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거래처를 상대로 압류된 범위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채무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고 법원이 자동으로 대신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추심명령 결정은 실제 회수의 끝이 아니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장 먼저 제3채무자 송달부터 확인합니다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먼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제대로 송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따르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추심명령 이후 절차를 진행할 때 먼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송달이 됐다면 다음으로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무엇을 알 수 있나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제3채무자 진술최고입니다.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압류된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인정하는 범위
- 그 채권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지급하려는 범위
- 다른 사람이 그 채권을 청구하고 있는지
-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저는 채권압류 사건에서 진술최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제3채무자의 답변을 보면 지급요구만 하면 되는 사건인지,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술최고는 지급명령이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피압류채권의 존재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은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한 경우 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없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은 지급요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에 아예 답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피압류채권의 변제기 등을 확인한 다음 추심명령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등을 이용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때는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송달사실, 압류된 채권,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과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하면 실제 추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실제 사건에서 접한 경우 중에는 제3채무자가 아예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받을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거래처에 3,000만원의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를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이미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남아 있는 거래대금채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정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피압류채권의 발생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했다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시기, 급여라면 근로관계와 지급액, 거래대금이라면 계약관계와 미지급액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추심명령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면 결국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추심의 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검토합니다
지급요구를 했는데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소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의 소를 설명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238조와 제249조 제1항을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사건에서 추심금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추심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추심의 소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 제출하면 무조건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가지고 있던 채권의 발생원인과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피압류채권의 성격과 제3채무자의 거절 이유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채무는 인정하면서 다른 압류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사건은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진술최고와 지급요구 과정에서 받은 답변, 계약서와 거래자료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추심소송에서도 중요합니다.
돈을 받았다면 추심신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추심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에 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경우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무조건 전액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부터 실제 회수까지 순서로 정리하면
| 단계 | 핵심 확인 | 다음 절차 |
|---|---|---|
| 압류·추심명령 | 제3채무자 송달 | 송달일 확인 |
| 진술최고 | 채권 인정·지급의사 | 답변 분석 |
| 지급요구 | 지급 여부·거절사유 | 증거자료 확보 |
| 추심의 소 | 피압류채권 존부·범위 | 추심금 청구 |
| 실제 추심 | 압류경합·배당요구 | 추심신고 또는 공탁 |
결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는 제3채무자 송달 확인 → 진술최고 → 지급요구 → 거절사유 확인 → 필요한 경우 추심의 소 → 실제 추심 → 추심신고 또는 공탁이라는 흐름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와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답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무를 부인한다면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돈을 받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실제 돈을 회수하기까지 별도의 추심 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49조, 2026. 2. 1. 시행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공개된 자료와 작성 시점의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사 장충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