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가상자산까지 압류한 실제 회수 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가상자산까지 압류한 실제 회수 사례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채무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등을 압류했고, 실제로 일부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하면 보통 급여, 예금, 임대차보증금 압류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채권집행의 대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코인 자체를 막연하게 압류한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가상자산 반환·이전청구권과 가상자산 매도 후 발생하는 원화 반환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압류했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이 없다고 집행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액은 약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집행권원은 확보되어 있었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없고 금융계좌에서도 의미 있는 잔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과거 투자 경험이나 자금 사용 형태 등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 한 거래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용자가 많은 주요 거래소들을 함께 검토한 뒤 압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어떤 방식으로 압류하는가

가상자산 압류는 채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는 전산상의 자산을 법원이 직접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래소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집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반환이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에는 그 매도대금인 원화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에서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 거래소 전자지갑 등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반환 또는 이전을 청구할 권리
  •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환가한 경우 발생하는 원화 반환청구권
  • 거래소 이용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예치금이나 정산금 반환청구권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의 구체적인 집행과 현금화 방식은 피압류채권의 내용, 거래소의 업무처리 방식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곳의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로 특정한 거래소는 다음 네 곳이었습니다.

  • 주식회사 코빗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 주식회사 코인원
  • 두나무 주식회사

한 거래소에만 전체 청구금액을 집중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압류금액을 나누어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거래소를 많이 적는다고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별로 법인명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송달료와 신청비용도 늘어납니다. 사건의 채권액과 채무자의 투자 정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별지 작성이 가상자산 압류의 핵심이었습니다

채권압류 신청에서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별지에 표시합니다. 일반적인 예금채권 압류에서도 별지 작성은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은 가격이 계속 변하고 거래소 안에 여러 종류의 자산이 섞여 있을 수 있어 더 세밀한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보유한 코인을 압류한다”는 식으로 적으면 제3채무자가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지급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압류 대상, 순서, 원화 환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1. 가상자산과 매도대금 반환청구권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먼저 채무자 명의의 거래소 계정 또는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반환청구권을 압류 대상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그 가상자산이 매도되거나 환가된 경우 발생하는 원화 반환청구권도 포함했습니다.

가상자산 반환청구권만 기재하면 압류명령의 송달이나 집행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형태가 원화로 바뀌었을 때 압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과 매도대금을 연결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2. 압류할 가상자산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거래소 계정에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이 있을 경우 어느 자산부터 압류금액에 충당할 것인지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별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1. 이더리움
  2. 비트코인
  3. 솔라나
  4. 그 밖의 가상자산은 영문 명칭의 알파벳 순서

이러한 순서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정답은 아닙니다. 당시 사건의 집행 구조와 별지 작성 목적에 따라 선택한 순서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의 종류를 알고 있는지, 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압류명령을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압류가 없는 계정을 우선하도록 정했습니다

채무자가 하나의 거래소 안에서 복수의 계정이나 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선행 압류가 없는 계정 또는 지갑을 우선하도록 표시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자산은 후순위로 두었습니다.

선행 압류가 있으면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먼저 압류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전액을 우선 회수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압류 여부는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원화 환산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상자산은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압류금액을 계산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거래소의 처리 과정이나 환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명령이 거래소에 송달된 날 24시를 기준으로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액을 계산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별지에 표시했습니다.

구분 이 사건에서 정한 내용 작성 목적
압류 대상 가상자산 반환·이전청구권과 원화 반환청구권 가상자산이 원화로 바뀌는 경우까지 고려
자산 순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기타 자산 순 여러 자산이 있을 때 처리 순서 명확화
계정 순서 선행 압류가 없는 계정 우선 압류 경합 가능성 최소화
환산 기준 송달일 24시 기준 시세에서 수수료 공제 가격 변동에 따른 계산상 분쟁 방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이 확인됐고 실제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 거래소에 송달된 뒤 채무자 명의의 거래소 계정에서 가상자산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확인된 자산 가운데 일부는 거래소의 처리 절차에 따라 매도 또는 환가되었고,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신청 당시부터 가상자산이 반드시 발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이미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이 있는지는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는 확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존 금융기관만 반복해서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것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권리를 별도의 집행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실제 회수로 연결됐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이 사례에서 채권을 회수했다고 하여 가상자산 압류를 신청하면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의 자산이 거래소에 남아 있어야 하고, 압류할 권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압류명령의 내용도 거래소가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압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긴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만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명령 송달 전에 가상자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이전한 경우에도 거래소에 남아 있는 반환청구권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법적 성격, 거래소 이용약관, 자산 보유 형태 및 환가 방식에 따라 별지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별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채권집행은 재산을 찾는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정해진 신청서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 재산에 맞는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가 확인되면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은행계좌가 확인되면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차인이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 정황이 있다면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 확인한 것은 채권 회수의 성패가 신청서의 명칭보다 압류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보이는 예금만 찾는 것으로는 부족한 사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형태가 바뀌면 집행 방법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코인이 바로 매도되나요?

압류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즉시 매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의 내용, 거래소의 처리 절차, 추심 또는 현금화 방법에 따라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용 거래소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수의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와 신청비용도 증가하므로 채권액과 채무자의 투자 정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도 국내 법원에서 압류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와 제3채무자의 소재지, 송달, 관할 및 명령의 집행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대한 채권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바로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거래소의 소재지와 약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압류 별지는 다른 사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청구금액, 거래소, 압류 대상 권리, 가상자산의 종류, 선행 압류 여부 및 원화 환산 기준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별지의 문구가 불명확하면 집행이나 환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통상적인 예금이나 부동산 집행만으로는 회수가 쉽지 않았지만, 채무자의 재산 형태를 다시 검토하고 국내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등을 압류하여 실제 회수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가상자산 압류에서 중요한 것은 “코인도 압류할 수 있다”는 결론 자체가 아닙니다. 어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정할 것인지, 어떤 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할 것인지, 가격 변동과 매도대금을 별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글에서 설명한 내용은 제가 직접 처리한 사건의 사실관계와 일반적인 민사집행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집행권원의 내용, 채무자의 자산 보유 형태, 선행 압류 여부, 거래소의 처리 방식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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