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배드뱅크 대상과 소각 기준 쉽게 정리
새도약기금|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 빚을 정리하는 제도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간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 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채무조정으로 연결하는 장기연체채권 정리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금융채무를 연체한 분들 가운데에는 원금보다 추심과 압류, 금융거래 제한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런 장기연체채무를 공적으로 정리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금융채무가 기본 대상입니다.
- 무담보 채무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새도약기금이 대상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권이 소각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7년 이상 연체했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 개인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새출발기금
- 현재 글|새도약기금
- 개인회생
-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 개인파산
1.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
새도약기금은 오랜 기간 회수되지 못한 개인의 장기연체 금융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흔히 장기 부실채권을 한곳에 모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배드뱅크 방식의 제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새도약기금 매입
↓
추심 중단
↓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 심사
↓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
즉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하나씩 협상해서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도약기금이 대상 장기연체채권을 인수한 후 정부 행정자료 등을 이용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새도약기금의 첫 장기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 30일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대상채권 약 5조 4천억 원, 약 34만 명분이 처음 매입되었습니다.
이후 은행·보험회사·대부회사 등 다른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매입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2.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새도약기금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 매입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채무자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연체기간 |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 |
| 채무금액 | 무담보 채무계좌의 원금 합계액 5천만 원 이하 |
| 채무성격 | 새도약기금 매입대상에 포함되는 무담보 금융채권 |
현재 공식 안내는 대상 판단의 기준시점을 2025년 6월 19일로 두고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된 채무를 7년 이상 연체채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되고 채무가 5천만 원 이하라는 것은 기본적인 대상요건입니다. 실제로는 해당 채권이 새도약기금의 매입대상인지, 실제 매입되었는지, 상환능력 심사 결과가 어떠한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채권이 매입되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새도약기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대상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되면 그 채권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장기연체자에게는 채무액 자체만큼이나 반복되는 독촉과 추심이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여러 금융회사에 장기간 연체가 있다면 전화와 우편, 법적 절차에 계속 대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대상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만 여기서도 “추심 중단”과 “기존 압류의 자동 해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급여나 통장 등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존 법적 조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환능력이 없으면 채권이 소각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 일반적인 채무조정제도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결과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입된 채권은 소각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 상환능력 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활용됩니다.
| 심사항목 | 기준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 출입국 내역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 |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개인파산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자별 최대 5천만 원 범위에서 채권이 소각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 일반적인 상환능력 심사 대상 채권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구조입니다.
일부 취약계층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소각 대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2025년 12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 약 7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약 1조 1천억 원이 우선 소각되기도 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 = 전액 탕감”이 아닙니다. 대상채권 매입 → 상환능력 심사 → 소각 여부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5. 상환능력이 일부 있다면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결됩니다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을 전부 소각하는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안내상 강화된 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등 30~80% 수준의 채무조정
- 잔여 채무에 대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조정
따라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모두 없애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② 일부 상환능력이 있으면 강화된 채무조정
③ 새도약기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채무는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연계
라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실제 상담에서 들었던 장기연체채무자의 이야기
제가 다른 개인소송을 의뢰받아 상담하던 40대 남성분에게서 장기간 연체된 금융채무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과 새도약기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금융채무를 장기간 연체하면서 채권추심과 통장 압류 문제를 겪었습니다.
구직을 하거나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급여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오래된 연체정보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득이 생기더라도 다시 압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담 당시 그분은 자신의 장기연체 금융채무가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정리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채무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됐던 추심과 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을 가장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기연체채무 문제는 단순히 “빚을 갚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압류와 추심이 장기간 반복되면 오히려 취업과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바로 이런 장기연체채무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7.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무엇이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과 제도의 목적은 상당히 다릅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주요 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7년 이상 장기연체 개인·개인사업자 |
| 핵심 요건 | 사업 영위 기간,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 등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원금 5천만 원 이하 |
| 주요 지원 | 원금·금리 조정, 거치기간 및 장기분할상환 등 | 상환능력 없음 시 소각, 그 외 강화된 채무조정 |
| 핵심 목적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 상환능력을 잃은 장기연체채무의 구조적 정리 |
간단히 구분하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연체된 소액 무담보 금융채무의 정리에 중심을 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8. 새도약기금이 특히 의미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채무가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채무가 이미 7년 이상 연체되어 있는 경우
☑ 무담보 금융채무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대부분의 채무가 금융회사에 대한 무담보채무인 경우
☑ 소득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 생계형 재산 외에 실질적으로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할 정도의 지속적인 소득도 없는 경우
☑ 오랜 추심과 압류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경제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
특히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발생할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권 자체를 소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성격이 다릅니다.
9. 모든 장기연체채무가 새도약기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7년 넘은 빚이 5천만 원 이하라면 다 없어지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새도약기금의 매입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채무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등에 담보가 설정된 담보채무
-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무
- 벌금·과료 등
-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개인 간 채무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사채
- 양육비·부양료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는 채무
이러한 채무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면 새도약기금만으로 전체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채무가 얼마인지, 대상이 아닌 세금·담보채무·개인채무 등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0. 개인회생·개인파산과는 어떻게 다를까?
| 구분 | 새도약기금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중심 대상 | 7년 이상 장기연체 무담보 금융채무 | 지속적인 소득은 있지만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 | 재산·소득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 |
| 처리방식 | 매입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 후 면책 | 재산관계 조사·환가 후 면책심사 |
| 개인 간 채무 | 원칙적으로 새도약기금 금융채권 매입 범위와 구분 |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가능 | 파산채권에 포함 가능 |
| 세금 등 | 별도 검토 | 채권 성격에 따라 별도 처리 | 비면책채권 여부 별도 검토 |
예를 들어 금융기관 채무 대부분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무이고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면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부터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금융채무 외에 세금, 지인채무, 사채, 손해배상채무 등이 상당히 섞여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이용하여 전체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1. 새도약기금에 별도로 신청해야 할까?
새도약기금은 일반적인 개인회생처럼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와 다릅니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대상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의 ‘채무현황 조회’와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를 통해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 1660-0705
평일 09:00~18:00
12. 2026년에는 개인회생·파산 지원도 확대되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제도만으로 모든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새도약기금은 새도약기금 채무자뿐 아니라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보유했지만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장기연체채무자 등에 대해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뿐 아니라 관련 법적 조치 해제 등의 부수 사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공식 안내상 대상자의 신청 비용도 지원됩니다.
즉 새도약기금이 직접 채권을 소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다른 제도로 연결해 장기연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3. 내 채무는 어떤 제도부터 검토해야 할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채무
→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 검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금융채무
→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 검토
금융기관의 장기연체 다중채무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비교
일정한 소득이 있고 금융채무·지인채무·세금 등이 섞여 있는 경우
→ 개인회생 검토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사실상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 개인파산·면책 검토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이름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채무가 어떤 종류이고, 언제부터 연체되었으며, 현재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Q1. 새도약기금은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개인회생 신청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상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채권이 매입되었는지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7년 이상 연체되면 빚이 무조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 무담보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라는 기본요건 외에도 해당 채권이 실제 새도약기금 매입대상인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소각 대상이 아니면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감면과 장기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매입 장기연체채무에 대해서도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Q4. 개인회생보다 새도약기금이 더 유리한가요?
채무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금융채무이고 소득·재산이 거의 없다면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세금, 지인채무, 사채 등 다른 채무가 함께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비교해야 합니다.
Q5. 채권이 매입되면 통장압류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 압류나 다른 법적 조치의 해제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해당 집행의 진행상태와 필요한 해제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5. 다음 편|개인회생
다음 8편에서는 개인회생을 다룹니다.
새도약기금이 오랫동안 연체된 무담보 금융채무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개인회생은 현재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여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법원 도산절차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채무와 사채 등 여러 종류의 채무가 함께 있고,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보다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6.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금융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환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채무자는 채권 소각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채무관계를 끝낼 가능성이 있고, 일부 상환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오래된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채권의 매입 여부, 연체기간, 원금 규모, 담보 유무, 소득과 재산, 다른 종류의 채무가 함께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뒤 새도약기금·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가 현재 상황에 가장 맞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새도약기금,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식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는 개별 채무자마다 다르며,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법원 절차의 필요성 역시 채무의 종류, 소득, 재산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 구조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