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할까? 실제 재신청 인가 사례와 준비방법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할까? 실제 재신청 인가 사례와 준비방법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 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실제 재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 사건은 왜 폐지되었는지,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소득·채무·재산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번 변제계획은 실제로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개인회생 폐지 후에도 재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종전 개인회생이 폐지된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③ 종전 사건의 채권·소득·재산·변제계획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종전 사건과 현재 상황의 차이를 비교하면 재신청 사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⑤ 무엇보다 이번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왜 폐지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변제금 미납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종전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폐지 후에는 종전 사건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현재의 소득·재산·채무관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개인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여러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한 전력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개인회생 재신청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의 신청 경력만을 문제 삼아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재신청하면 언제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신청 당시에도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신청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제출한 변제계획에 현실적인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사례
최근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한 사건 중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청한 사례가 두 건 있었습니다.
한 분은 50대 후반 남성, 다른 한 분은 4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약 2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았고, 이후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변제금 납입을 계속하지 못했고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후에도 채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채 다시 신청하는 것보다는 종전 사건의 실패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신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폐지 원인 파악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에게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어느 시점부터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했는지
- 당시 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 근무지나 직업이 변경되었는지
- 생활비 등 지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 현재는 당시 상황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종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적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떤 사정이 발생했고, 그 결과 소득과 지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으며, 그것이 변제금 미납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종전 개인회생 사건의 자료를 다시 확보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종전 사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신청 사건이라고 해서 현재 자료만 보는 것보다는 종전 사건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변제계획안
- 변제예정액표
- 종전 사건에서 내려진 보정권고 및 제출한 보정자료
- 폐지결정문
이 자료들은 단순히 옛날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종전 사건을 신청할 당시와 현재 사이에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비교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종전 사건과 재신청 사건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제가 두 사건에서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 사건과 재신청 사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교표를 만들어 제출한 것입니다.
| 비교항목 | 종전 개인회생 | 재신청 개인회생 | 확인할 사항 |
|---|---|---|---|
| 채권총액 | 종전 채무액 | 현재 채무액 | 채무 증감 및 원인 |
| 채권자 수 | 종전 채권자 | 현재 채권자 | 신규 채무 발생 여부 |
| 근무지·직업 | 종전 상황 | 현재 상황 | 소득의 계속 가능성 |
| 월수입 | 종전 소득 | 현재 소득 | 소득 변화 |
| 월가용소득 | 종전 금액 | 현재 금액 | 실제 변제 가능성 |
| 변제계획 | 종전 계획 | 현재 계획 | 변제횟수·변제율 비교 |
| 청산가치 | 종전 청산가치 | 현재 청산가치 | 재산 변동 원인 |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 서류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아도 종전 사건과 현재 사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단순히 숫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 표시한 것이 아니라 왜 달라졌는지를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연결해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별도의 보정권고 없이 인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진행했던 두 사건은 모두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별도의 보정권고 없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두 사건의 결과만으로 모든 재신청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 채무 발생 경위, 종전 사건의 폐지 원인, 추가 채무의 발생 여부,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심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두 사건을 처리하면서 확인한 것은, 재신청이라는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가볍게 다루기보다는 종전 사건을 먼저 분석하고 현재 상황과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사건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왜 가능한가’입니다
재신청 사건을 준비하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 왜 종전 개인회생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는가
- 종전 사건 당시와 비교하여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 현재 제출하는 변제계획은 왜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에 폐지된 사실 자체보다 현재 제출하는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현재 급여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월평균 소득, 실제 생계비, 부양가족, 재산, 신규 채무 발생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지 후 재신청이라면 종전 사건 기록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개인회생이 폐지된 분들 가운데는 종전 사건번호조차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신청을 검토한다면 종전 사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전 채권자목록과 현재 채권자목록을 비교하면 폐지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를 확인할 수 있고, 종전 재산목록과 현재 재산목록을 비교하면 재산 변동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종전 변제계획안과 현재 예상 변제계획을 비교하면 월변제금과 변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처음 신청하는 사건처럼 새 서류만 준비하는 것보다, 종전 사건과 현재 사건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이 한 번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 당시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종전 폐지 경위와 현재의 변제 수행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폐지 후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자체에 일률적인 대기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 사건이 폐지된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과 지출, 채무 및 재산 상황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예전 개인회생 사건 자료도 필요한가요?
재신청 사건에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종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보정자료, 폐지결정문 등을 확보하면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재신청하면 보정이 많이 나오나요?
재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여러 차례 보정권고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위 두 사건은 종전 사건과 현재 사건의 차이를 비교표와 진술서 등으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별도의 보정권고 없이 인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두 사건의 실제 처리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폐지는 실패의 기록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재신청에서는 종전 사건을 왜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소득과 생활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로 제출하는 변제계획을 이번에는 왜 지속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두 사건에서도 종전 사건 자료를 확보한 뒤 채권총액, 채권자 수, 소득, 근무지, 가용소득, 변제계획, 청산가치 등을 비교표로 작성하고 폐지 경위를 진술서로 구체화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별도의 보정권고 없이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글에서 설명드린 사례는 제가 실제 처리한 두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재신청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 원인, 신규 채무 발생 여부, 소득과 재산의 변화,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 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