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미 해둔 통장압류는 어떻게 될까?
채무자의 통장이나 급여를 어렵게 압류했는데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압류했으니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순간 압류가 풀리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는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개시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저도 채권압류를 해둔 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먼저 압류했으니 계속 추심할 수 있나요?”, “채권자목록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와 같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시행 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이미 해둔 채권압류가 개인회생 신청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압류가 바로 풀릴까 먼저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다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사건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내리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가 모두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확인할 때도 회생 신청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이 내려졌는지, 압류의 집행채권이 어떤 채권인지까지 순서대로 확인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말만 듣고 압류가 풀렸다거나 반대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압류는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가 중요합니다. 제600조 제1항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