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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 채무자에게 어떻게 받아낼까? 압류·강제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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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는 상대방이 직접 받아내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했다면, 그 돈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다시 회수됩니다. 2026년 9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 8,188가구에 총 230억9,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된 금액은 9억9,700만원 이었습 니다. 중요한 것은 회수액이 아직 적다는 사실보다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입니다. 기준 법령과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면 채무자의 빚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며,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해서 선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원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를 국가가 최종적으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라기보다, 양육 공백을 국가가 먼저 메운 다음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 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 합니다. 국가는 어떤 순서로 선지급금을 회수할까 국가가 돈을 지급했다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회수 절차를 보면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수금액 확정 및 회수통지 미납 시 독촉 소득·재산 조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면?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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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졌는데 제3채무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돈을 줬으니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채권압류에서는 법원이 압류결정을 한 날짜보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언제 송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제3채무자는 이미 채무자에게 돈을 주고도 추심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 효력은 법원의 결정일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결정문에 적힌 결정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실제로 언제 송달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월요일에 압류명령을 했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목요일에 송달되었다면,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할 때 월요일과 목요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받고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 때문에 그 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과 별개로 추심채권자에게 다시 지급...

개인회생 신청자 3명 중 1명이 중도 탈락하는 이유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3분의 1가량은 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비슷한 비율로 탈락자가 나오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아니라,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두 가지—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 그리고 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질지 가늠하는 것—를 건너뛴 데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3명 중 1명은 왜 중도에 멈추는가 법원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기각되거나, 개시 결정을 받고도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하거나, 인가 후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세 갈래에서 매년 수만 명이 탈락합니다.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4만 914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8만 1723건이 접수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시 결정 전후로 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람은 지난해 4만 4914명, 올해 상반기 2만 6429명에 이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기각 1만 5433건, 변제계획 불인가로 인한 폐지 1만 6542건,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1만 2939건으로 나뉩니다. 세 갈래 모두 신청 전 준비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절차가 중도에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대부분 이자 비용으로 소진되고, 원래의 빚은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게다가 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대출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남은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절차가 도중에 폐지돼도 이 상태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처음보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만드는 첫 단추 오류 개인파산 신청은 2020년 5만 379건에서 2024년 4만 104건으로 줄었지만, 개인회생은 같은 기간 8만 6553건에서 12만 9499건으로 늘었습니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가 계속 커지는 흐름과는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이...

파산신청 전 부모에게 빌린 돈부터 갚았습니다.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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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사람이 은행 대출과 카드대금은 갚지 못하면서 부모에게 빌린 돈부터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에게 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변제기에 도달한 실제 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변제한 경우에는 특정 채권자를 먼저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문제와 별도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돈을 갚았다는 사실 하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실제 빌린 돈인지, 언제 어떻게 빌리고 갚았는지, 그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갚으면 무조건 면책불허가일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에게 제650조, 제651조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651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중에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언만 보면 다른 채권자를 놔두고 부모나 형제의 빚을 먼저 갚은 경우가 모두 문제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렇게 넓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은 여러 채권자 가운데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 내용에 따라 변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파산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했더라도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변제한 것이라면 위 규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

상가 월세를 크게 올리면 권리금 방해일까? 대법원이 밝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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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기존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했고, 결국 신규 임대차계약이 깨졌다면 어떨까요? 임대료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권리금 회수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자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왜 높아졌는지, 그리고 주변 상가와 기존 임대조건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6다201337, 2026다201338 판결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월세를 많이 올리면 권리금 회수방해가 될까? 핵심은 단순한 인상 여부가 아니라 새로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이 법에서 말하는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의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에는 기존 월세보다 몇 퍼센트 또는 몇 배 이상 올리면 곧바로 '현저히 고액'이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가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인상률만 계산해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비교하라고 했나 대법원은 '현저히 고액'인지를 판단할 때 법에 직접 적혀 있는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차임 및 보증금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 및 보증금 두 임대조건 사이의 차이 해당 상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미 해둔 통장압류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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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통장이나 급여를 어렵게 압류했는데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압류했으니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순간 압류가 풀리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는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개시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저도 채권압류를 해둔 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먼저 압류했으니 계속 추심할 수 있나요?”, “채권자목록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와 같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시행 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이미 해둔 채권압류가 개인회생 신청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압류가 바로 풀릴까 먼저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다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사건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내리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가 모두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확인할 때도 회생 신청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이 내려졌는지, 압류의 집행채권이 어떤 채권인지까지 순서대로 확인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말만 듣고 압류가 풀렸다거나 반대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압류는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가 중요합니다. 제600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추심명령부터 실제 회수까지

채무자의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급여, 거래대금 등을 압류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제3채무자가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까지 받았는데 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법원이 제3채무자의 돈을 자동으로 받아 채권자 계좌에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이후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행사해야 하고,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의 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제3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진술최고에 아예 답변하지 않는 경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부터 실제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까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과 공개된 판례를 기준으로 추심명령 이후 실제 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거래처를 상대로 압류된 범위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채무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고 법원이 자동으로 대신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추심명령 결정은 실제 회수의 끝이 아니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장 먼저 제3채무자 송달부터 확인합니다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먼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제대로 송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따르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결정문을 ...

내가 먼저 채권압류했는데 다른 압류가 들어왔다면?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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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다면 내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압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일반채권 사이에서는 단순히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들어와 압류가 경합하면 추심과 공탁, 배당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 작성 시점인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현행 민사집행법과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실제 돈을 받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채권자와 제3채무자 양쪽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압류하면 먼저 돈을 받을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압류를 먼저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거래처 B에게 받을 공사대금 5,000만 원이 있고, 채권자 C가 이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압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 D가 같은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단순히 C가 먼저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C가 전액을 먼저 가져가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거나,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 그 일부에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치는 압류경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내가 며칠 먼저 압류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피압류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채권이나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 등은 별도의 우선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채권이 언제나 동일한 비율로 배당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다면 전액을 가져갈 수 있...

통장압류했는데 잔액 0원이라면? 채권자가 먼저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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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는데 잔액이 0원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때 기존 압류를 그대로 두고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맞을까요? 잔액 0원이라는 결과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계좌의 실제 사용상태 → 소멸시효 → 다른 재산의 순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은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판단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글 작성 시점인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판결과 현행 민사집행법을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빈 통장을 압류했다고 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무조건 잡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잔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언제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1단계, 잔액보다 계좌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빈 통장을 확인했을 때 첫 번째 판단기준은 단순한 잔액이 아니라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상당한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입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계좌에 돈이 들어와 새로 발생하는 예금채권을 장래의 예금채권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장래채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압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 계좌가 하나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그 계좌에 들어올 모든 돈에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다310980 판결은 장래 예금채권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예금계약의 내용, 계좌 잔액과 입출금 내역, 계좌의 사용 목적과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지금 잔액이 얼마인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류 당시 이 계좌에서 가까운 장래에 다시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가'까지 가야 합니다. 대법원이 본 것은 0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024다310980 사건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0년 여...

보이스피싱 돈 돌려받는 법, 범인 검거보다 먼저 해야 할 지급정지·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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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낸 뒤 범인이 잡히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피해금 회복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는 범인의 검거를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송금한 계좌와 시각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계좌로 보냈다고 해서 모든 사기 피해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물품구매를 가장한 사기는 법의 적용 범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아도 피해구제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다 보면 상대방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이용해 신원을 감추어 수사가 곧바로 검거로 이어지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정보제공 등 일정한 사유가 있고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지급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이 지급정지의 요건으로 범인의 검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복절차를 하나의 절차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히 구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법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지급정지 후에는 법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정승인 후 임대차 갱신계약서에 서명하면 단순승인이 될까

부모가 사망한 뒤 한정승인을 준비하거나 이미 신고한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채무 전부를 책임지는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볼 것은 서명이나 도장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 상속재산의 법률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이 경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단순승인이 될까 종전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입니다. 사건에서 임차인은 2020년 3월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들은 임차인과 기존 계약의 조건은 그대로 두고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쟁점은 이 갱신계약 체결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처분행위라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상속인의 최종 승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대법원이 갱신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일부 파기환송한 판결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꿨는지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에게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미반환 임대인 보증 제한, 정작 보증에 못 드는 쪽은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신청해서 드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일부터 발급이 제한되는 대상은 임대인입니다. 이 두 문장이 어디서 만나는지가 이번 조치의 실질입니다. 보증기관 3사가 밝힌 내용은 대위변제가 발생한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반환보증 발급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사람은 임차인이므로, 제한이 걸린 집을 계약하면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쪽은 임대인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는 임차인 이 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인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회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와 계약 일정 중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한되는 것은 임대인의 가입이 아니라 그 집의 보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위변제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을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한 것을 뜻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면 그 임대인은 보증기관에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위치가 되고, 이번 조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주택을 심사에서 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내하는 반환보증 절차는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보증신청, 보증심사, 보증발급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가 이미 가능 여부 확인으로 잡혀 있다는 점이 이 제도를 읽는 실마리입니다. 임대인의 이력은 이 확인 단계에서 걸리는 사유이지, 임대인에게 무언가를 부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규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이라면 그 기준일부터 12개월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뒤늦게 가입해 두는 방식은 이 구조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조치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정보가 공유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임차인이 그 정보를 계약 전에 보느냐 잔금 뒤에 보느냐입니다. 보이는 내용은 같아도 그 시점에 남아 있는 선택지가 다릅니다. 조회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

연체 5년 지나면 빚이 사라진다? 시효가 이미 10년으로 늘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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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은 연체채권은 5년이 지나면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로 상황이 달라지는 사람과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갈립니다. 갈림길은 발표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이미 법원 서류로 소멸시효가 늘어나 있는지 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무엇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법인세 처리 자체는 세무의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만 봅니다. 이번 개정이 바꾸는 것은 금융회사의 세금 조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면서,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 원 이하이며,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갈라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손인정은 금융회사가 그 채권을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를 덜 내는 문제이고, 채무가 실제로 소멸하는지는 민법과 상법의 소멸시효가 정합니다. 둘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세칙은 금융회사에 시효를 완성시킬 유인을 붙이는 규범이지, 채무자의 빚을 직접 없애는 규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읽고 확인할 것은 "내 채권이 5,000만 원 이하인가"가 아닙니다. 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금 몇 년짜리로 진행되고 있는지입니다. 5년이 지나면 빚이 저절로 없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기간이고, 중간에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지워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의 대출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기산점은 연체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대출에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