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제도, 금융기관에 먼저 빚 조정 요청하는 방법
개인채무조정제도|금융기관에 먼저 빚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시작된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까지 가기 전, 이자율 인하·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핵심 요약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연체 개인금융채권입니다. 조정 내용은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 또는 손해금 감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10편 중 4편입니다 이 글은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연재 중 4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취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추심,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취지는 간단합니다. 개인 채무자가 연체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한 추심, 채권매각, 경매로만 몰아가지 말고, 먼저 상환 가능성을 살펴 채무조정을 협의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2.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체 상황, 상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