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금·이자 전부 무효되는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연 60% 초과 사채는 원금·이자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결합된 불법사금융은 단순히 이자만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 대부계약을 말합니다. 연 60% 초과 초고금리, 성착취, 폭행, 협박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이자·지연손해금·수수료까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에서도 채권액 부인 또는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10편 중 3편입니다 이 글은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연재 중 3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 원칙이 사채·불법사금융 영역에서 구체화된 개념입니다. 단순히 이자가 조금 높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초고금리, 폭력, 협박, 성착취, 인신매매, 궁박한 상태의 악용 등이 결합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자제한법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이자제한법 반사회적 대부계약 핵심 기준 연 20% 초과 이자 연 60% 초과, 성착취, 폭행, 협박 등 법적 효과 초과 이자 부분 무효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가능 실무상 의미 이자를 줄이는 단계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단계 3. 연 60% 초과 금리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