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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할까? 24개월 조건과 조기완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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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할까? 신청 단계와 진행 중 방법 총정리 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자동으로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3년 미만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인가 후에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기간 단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이미 변제를 시작한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기간을 앞당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신청 단계: 처음부터 3년 미만의 단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방법 인가 후 진행 단계: 소득·재산 변동이나 목돈 마련 등 변경사유가 생긴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다만 변제기간 단축은 법률상 자동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와 채무 발생 경위, 변제율, 재산, 소득 및 채권 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