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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이자 연 20%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이자제한법 정리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연 20% 넘는 이자는 어디까지 안 갚아도 될까 고금리 사채를 썼다고 해서 약정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핵심 요약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연 20%를 넘는 약정 이자는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낸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모두 갚고도 남는 금액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사채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액 산정 단계에서 이자제한법 검토가 중요합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10편 중 2편입니다 이 글은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연재 중 2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어디까지 안 갚아도 되는가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이자제한법의 기본 구조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 인해 채무자가 사실상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정한 법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금전대차계약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 따라 연 20%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될까 연 20%까지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낸 초과이자는 먼저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질 이자율을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만 보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