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세금·벌금·양육비는 남을까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무엇은 끝까지 남는가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끝납니다. 다만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까지 가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25조가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비면책채권이라도 채권자목록에는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10편 중 9편입니다 이 글은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연재 중 9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면책은 개인회생의 종착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이나 인가결정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을 원칙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변제를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은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채무자는 비로소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 면책의 법적 의미 면책이란 변제계획에 따라 갚기로 한 금액은 모두 갚았으므로, 그 밖의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주의할 점 면책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