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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빚 줄이는 새출발기금 쉽게 정리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빚을 줄이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원금 감면, 금리 조정,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개인회생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부실차주는 순부채 기준 원금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분할상환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또는 사회취약계층은 일정 요건에서 원금감면율·상환기간이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10편 중 6편입니다 이 글은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연재 중 6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폐업, 휴업, 상환유예 종료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연계하여 운영하며,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 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 때문에 생긴 금융채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마련한 별도 절차에서 감면·금리조정·장기분할상환을 통해 다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의 기본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입니다. 구분 내용...

개인채무조정제도, 금융기관에 먼저 빚 조정 요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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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조정제도|금융기관에 먼저 빚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시작된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까지 가기 전, 이자율 인하·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핵심 요약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연체 개인금융채권입니다. 조정 내용은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 또는 손해금 감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10편 중 4편입니다 이 글은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연재 중 4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취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추심,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취지는 간단합니다. 개인 채무자가 연체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한 추심, 채권매각, 경매로만 몰아가지 말고, 먼저 상환 가능성을 살펴 채무조정을 협의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2.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체 상황, 상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10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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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10가지 방법|1편 전체 개요 빚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무효인 이자, 반사회적 대부계약, 금융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개인회생·개인파산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무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의무가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말은 도덕적 회피가 아니라 법률상 지급의무가 소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축은 ① 법률상 무효 ② 금융기관 채무조정 ③ 공적 부채감면 ④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입니다. 각 제도는 대상, 요건, 제외채권, 불이익이 다르므로 본인 사건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리즈 안내|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10가지 방법 이 글은 채무자가 법률과 제도 안에서 빚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하는 10편 연재의 1편입니다. 서론 –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의 의미 이자제한법과 고금리 사채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개인파산 1.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일반적으로 빚은 갚아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고,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모든 채권을 무조건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 또는 그 전부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인정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처럼 법에 위반된 부분이 무효인 경우 폭행·협박·성착취 등 반사회적 요소가 결합된 대부계약인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이자나 원금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적 기금이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 따라서 이 시리즈에서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