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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를까? 단계별 정리

개인회생 중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를까? 이직신고와 면책 보정 사례 개인회생 중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 후 개시결정 전인지,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에 따라 법원이 확인하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이직·퇴직·소득변동을 신고하도록 정한 사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뒤 면책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변제기간 동안의 이직 여부와 월급 변동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하고 처리한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변제기간 중 이직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변제를 완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면책허가를 신청하자 법원은 이직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변제기간 중 재직 상태와 월급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글의 핵심 월급 인상만으로 변제금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 후 최근까지의 급여자료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본인의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에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책 단계에서 소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 완납과 이직·소득변동 신고의무 이행은 별개의 문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1. 월급이 올라도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필요한 지출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초로 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능력도 늘어난 것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월급을 올려준 순간 기존 변제금이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