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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신고의무가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보정명령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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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보정명령 대처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빠짐없이 납부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책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변제계획안이나 인가결정문에 정해진 이직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직신고를 누락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정명령서에 적힌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위와 실제 소득 변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이직신고의무를 두는 이유,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서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정서 작성 요령을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직신고 의무, 왜 인가결정문에 들어가 있을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인가 이후 채무자가 더 높은 소득을 받는 직장으로 옮기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변제계획안에 반영된 소득은 인가 당시의 금액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채권자들은 증가한 소득을 변제재원에 반영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사건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문이나 변제계획안에 이직, 소득 증가 또는 직업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기도 합니다. 이직신고의무는 단순히 직장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의미 있게 증가한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관리 수단입니다. 다만 모든 이직이 변제계획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증가 폭, 증가한 소득이 지속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