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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을까? 생계비 계좌 도입 배경부터 대상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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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통장,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을까? 생계비계좌 대상과 보호한도 총정리 압류방지통장은 이제 복지급여 수급자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소득이나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다만 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되며, 다른 일반계좌의 예금이나 이미 진행 중인 압류 사건까지 모두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 배경, 기존 압류방지통장과의 차이, 보호한도와 개설 절차, 실제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을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2026년 2월 1일부터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월 누적 입금액과 압류금지 보호한도는 각각 250만 원입니다. 생계비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의 돈까지 모두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압류 사건에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왜 도입되었을까?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그 안에 있는 생활비도 전혀 사용할 수 없나요?”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생계비와 예금,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법률상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은행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채무자의 전체 예금 상황과 계좌에 들어온 돈의 성격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가 예금계좌를 압류하면 계좌가 일단 동결되고,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생계비를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려면 계좌 잔액, 거래내역, 소득, 부양가족,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