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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를까? 단계별 정리

개인회생 중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를까? 이직신고와 면책 보정 사례 개인회생 중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 후 개시결정 전인지,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에 따라 법원이 확인하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이직·퇴직·소득변동을 신고하도록 정한 사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뒤 면책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변제기간 동안의 이직 여부와 월급 변동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하고 처리한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변제기간 중 이직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변제를 완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면책허가를 신청하자 법원은 이직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변제기간 중 재직 상태와 월급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글의 핵심 월급 인상만으로 변제금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 후 최근까지의 급여자료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본인의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에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책 단계에서 소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 완납과 이직·소득변동 신고의무 이행은 별개의 문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1. 월급이 올라도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필요한 지출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초로 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능력도 늘어난 것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월급을 올려준 순간 기존 변제금이 자동...

이직신고의무가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보정명령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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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보정명령 대처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빠짐없이 납부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책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변제계획안이나 인가결정문에 정해진 이직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직신고를 누락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정명령서에 적힌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위와 실제 소득 변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이직신고의무를 두는 이유,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서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정서 작성 요령을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직신고 의무, 왜 인가결정문에 들어가 있을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인가 이후 채무자가 더 높은 소득을 받는 직장으로 옮기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변제계획안에 반영된 소득은 인가 당시의 금액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채권자들은 증가한 소득을 변제재원에 반영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사건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문이나 변제계획안에 이직, 소득 증가 또는 직업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기도 합니다. 이직신고의무는 단순히 직장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의미 있게 증가한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관리 수단입니다. 다만 모든 이직이 변제계획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증가 폭, 증가한 소득이 지속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