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후 누락된 채권자 발견|면책확인의 소 가능할까
개인파산 면책 후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된 경우, 면책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을까?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파산채권이고 다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더라도 면책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그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실수나 착오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채권자목록 누락만으로 면책효력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채무를 몰랐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렸더라도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면책확인의 소,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이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파산채권은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채권이 다시 정상적인 집행채권으로 살아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채권의 발생 시점, 채권의 성격, ...